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63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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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0-07-15 | |
규제명 |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시 사업자의 의무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장애인복지법 제38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사회복지 | |
유형별 | 1호/승인(승락) | |
법령등공포일 | 2011-11-11 | |
규제시행일 | 2011-11-11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 제5조에 따라 사용・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・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4. 3, 2011. 11. 11, 2013. 5. 10, 2014. 10. 31, 2015. 10. 30, 2018. 12. 28, 2019. 12. 11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「민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(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)을 사용하여 관리・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관리・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11>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